NO-ACTION OPINION · 12910 비조치의견

금융상품 비교공시 대상에 은행별 상품약관 포함

금융위원회 · 2015-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상품약관의 경우 개별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별 홈페이지 내에서도 소비자들이 상품약관 메뉴를 쉽게 찾기가 어렵고, 다른 은행과의 상품약관 비교를 위해서는 각각의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

(건의사항)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를 추진 중*이므로 *’15년 중 시스템 구축?개편,’16년부터 新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15.2.5.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은행간 업무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비교공시 대상에 은행별 상품약관도 포함할 필요

다만, 신상품 약관을 모방한 복제상품 출시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공시토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수반

판단 이유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전권역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핵심정보(이자율, 월상환액 등) 위주로 공시하는 체계임

- 동 시스템은 금융지식 수준이 낮은 일반소비자의 눈높이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단순화하고 관심상품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형태로 구축할 예정

상품약관은 은행과 금융소비자간 법률관계 등 상세한 계약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의 상품비교 시점보다는 실제 계약체결 시점에 제공될 정보로 판단됨

- 따라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비교정보로 공시하기보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약관공시 안내 등을 통하여 상품에 관심있는 소비자에게만 추가적인 판단자료로 제공할 필요

※ 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의 업계의견을 수렴한 결과 증가하는 공시내용에 비해 실제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가는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 제출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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