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0 비조치의견

금융상품 비교공시 대상에 은행별 상품약관 포함

금융위원회 · 2015-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상품약관의 경우 개별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은행별 홈페이지 내에서도 소비자들이 상품약관 메뉴를 쉽게 찾기가 어렵고, 다른 은행과의 상품약관 비교를 위해서는 각각의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

□ (건의사항)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강화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를 추진 중*이므로

* ’15년 중 시스템 구축?개편, ’16년부터 新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15.2.5.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ㅇ 은행간 업무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비교공시 대상에 은행별 상품약관도 포함할 필요

ㅇ 다만, 신상품 약관을 모방한 복제상품 출시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공시토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수반

판단 이유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전권역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핵심정보(이자율, 월상환액 등) 위주로 공시하는 체계임

- 동 시스템은 금융지식 수준이 낮은 일반소비자의 눈높이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단순화하고 관심상품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형태로 구축할 예정

상품약관은 은행과 금융소비자간 법률관계 등 상세한 계약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의 상품비교 시점보다는 실제 계약체결 시점에 제공될 정보로 판단됨

- 따라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비교정보로 공시하기보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약관공시 안내 등을 통하여 상품에 관심있는 소비자에게만 추가적인 판단자료로 제공할 필요

※ 은행연합회에서 각 은행의 업계의견을 수렴한 결과 증가하는 공시내용에 비해 실제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가는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 제출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