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1
비조치의견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민원 처리절차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5-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송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금감원이 답변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ㅇ 이로 인해 은행은 소송과 민원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소송 계속중인 사안에 대해 민원 답변 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할 필요
□ (건의사항) 소송 계속 중인 사안으로 민원이 제기되 건에 대해서는 소송확정시까지 민원답변을 유예토록 하거나 민원에 대한 은행의 의견 및 자료제출을 최소화할 필요
판단 이유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및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음
· 다만, 공지된 객관적 사실 등 단순질의 및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과 관련없는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회신을 위해 최소한의 자료제출 요청이 필요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