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2 비조치의견

자료 요청시 필요최소한의 작성기간 보장

금융위원회 · 2015-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당국이 요청하는 자료의 작성기한이, 요청자료의 분량이나 은행 내부에서의 관련부서 협의, 자료 검색, 취합, 정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독당국이 필요한 일정에 맞춰 촉박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자료제출 등 업무에 애로

(건의사항) 자료의 분량 및 은행내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료작성 표준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료제출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판단 이유

자료 제출요구시한의 충분한 부여를 위해 자료작성기한을 이원화(긴급 3영업일 이상, 일반 7영업일 이상)하는 등과 관련된 CPC지원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며 ‘15.하반기부터 시행예정임을 안내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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