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2 비조치의견

자료 요청시 필요최소한의 작성기간 보장

검사총괄팀 · 2015-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이 요청하는 자료의 작성기한이, 요청자료의 분량이나 은행 내부에서의 관련부서 협의, 자료 검색, 취합, 정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ㅇ 감독당국이 필요한 일정에 맞춰 촉박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자료제출 등 업무에 애로

□ (건의사항) 자료의 분량 및 은행내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료작성 표준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료제출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판단 이유

□자료 제출요구시한의 충분한 부여를 위해 자료작성기한을 이원화(긴급 3영업일 이상, 일반 7영업일 이상)하는 등과 관련된 CPC지원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며 ‘15.하반기부터 시행예정임을 안내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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