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3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일부적용 배제

금융안전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일부 금융회사(여전사, 금투업자 등)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 안정성 확보 관련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

*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ㅇ 금융지주회사는 대고객 업무가 없고 인력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으나, 상기 예외적용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정보보호 안정성 확보 관련 일부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령은 금융회사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수준의 금융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부 금융회사’에는 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된 법상 주요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는 대고객 업무가 없는 순수지주회사인 바 정보보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적용은 금융지주회사에 과잉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ㅇ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는 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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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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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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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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