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3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일부적용 배제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일부 금융회사(여전사, 금투업자 등)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 안정성 확보 관련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 *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금융지주회사는 대고객 업무가 없고 인력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으나, 상기 예외적용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정보보호 안정성 확보 관련 일부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령은 금융회사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수준의 금융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부 금융회사’에는 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된 법상 주요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는 대고객 업무가 없는 순수지주회사인 바 정보보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적용은 금융지주회사에 과잉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는 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