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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전 신탁의 특별유보금 적립비율 하향조정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원본보전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종류별 수탁액의 5%에 달할 때까지 신탁보수에서 동 보수의 25%이상을 적립해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ㅇ (구)개인연금신탁등 원본보전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채권 위주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으로 원본손실 위험이 낮음에도 특별유보금 적립비율이 높아 신탁회사의 수익성이 낮음

* 국민은행 장부가 원본보전 불특정금전신탁 기준 784억원(’15.3말)

□ (건의사항) 신탁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원본보전 불특정금전신탁의 특별유보금 적립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부록B. 적용보충기준

판단 이유

□ (상품현황) 신탁보수의 25%를 특별유보금으로 전입시키는 원본보전 불특정 금전신탁에는 (구)개인연금신탁과 함께 연금신탁, 노후생활/신노후생활연금신탁, 퇴직신탁이 존재

□ (적립현황) ‘15년 3월말 기준 전체 (구)개인연금신탁의 특별유보금은 수탁고 대비 약 4.15% 수준이나, 연금신탁은 약 1.18% 수준으로 5%에 미달

ㅇ 특별유보금을 충분히 쌓은 (구)개인연금만 고려하여 특별유보금 적립비율 하향 조정시, 특별유보금이 많이 쌓여있지 않은 연금신탁 등 원본보전 불특금에 속한 다른 상품도 추가 적립비율이 하향 조정되는 결과를 초래

- 판매중지된 (구)개인연금신탁과 달리 현재 판매중인 연금신탁은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발생시 더 많은 가입자에게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

□ (운용방식) 회사별 연금신탁 편입자산의 차이로 인해, 특별유보금 적립비율의 일률적 인하를 결정하기 어려움

ㅇ 대부분의 연금신탁은 국공채?통안증권 등으로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택하였으나, 일부회사는 회사채?기업어음의 비율이 높아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 경제위기시 손실위험 상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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