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8 비조치의견

전기통신사기 이용계좌 피해환급금 산정기준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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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제재조치, 개선계획 제출명령 등이 부과됨

ㅇ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 입금액을 조기 지급정지하여 사기범의 출금행위를 막는 경우 오히려 이를 방치하여 사기범에게 출금된 경우보다 피해환급금액*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존재

*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피해환급금”이란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지급정지 및 법상 환급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전을 의미하는 바, 피해금이 사기범에게 인출되어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원이 적을수록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순 발생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 노력을 통해 사기이용계좌 출금이 방지되어 피해가 회복된 금액은 제재기준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제2항,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제3호

판단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ㅇ 현행 규정에서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하는 경우에 개선계획 명령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건의하신 바와 같이 금융회사 자체노력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출금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피해환급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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