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8 비조치의견

전기통신사기 이용계좌 피해환급금 산정기준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제재조치, 개선계획 제출명령 등이 부과됨

그러나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 입금액을 조기 지급정지하여 사기범의 출금행위를 막는 경우 오히려 이를 방치하여 사기범에게 출금된 경우보다 피해환급금액*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존재 *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피해환급금”이란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지급정지 및 법상 환급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전을 의미하는 바, 피해금이 사기범에게 인출되어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원이 적을수록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순 발생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등 노력을 통해 사기이용계좌 출금이 방지되어 피해가 회복된 금액은 제재기준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제2항,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제3호

판단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행 규정에서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하는 경우에 개선계획 명령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의하신 바와 같이 금융회사 자체노력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출금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피해환급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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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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