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6 비조치의견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 시행령 개정*('13.9.3)으로 인해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은행의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음

*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 허용

** 수탁받은 자산의 운용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투자 관련 자문, 펀드 판매 등까지 고객에 대해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

ㅇ 현재 개별 상품의 가입·해지 권유를 통한 자산관리만 가능하여, 상품 교체시마다 고객이 내점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지불해야 함

□ (건의사항) 은행의 판단하에 고객 자산을 시장 변동상황에 따라 적시에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이익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을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판단 이유

□ 은행의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은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ㅇ 국내 금융규제 체계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의 개별 권역 간 분리주의(Specialized Banking)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인 투자일임업을 은행이 겸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한편,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감안시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이 투자자보호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