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6 비조치의견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법 시행령 개정*('13.9.3)으로 인해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은행의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음 *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 허용 ** 수탁받은 자산의 운용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투자 관련 자문, 펀드 판매 등까지 고객에 대해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

현재 개별 상품의 가입·해지 권유를 통한 자산관리만 가능하여, 상품 교체시마다 고객이 내점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지불해야 함

(건의사항) 은행의 판단하에 고객 자산을 시장 변동상황에 따라 적시에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이익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을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판단 이유

은행의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은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금융규제 체계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의 개별 권역 간 분리주의(Specialized Banking)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인 투자일임업을 은행이 겸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감안시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이 투자자보호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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