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담보확보의무 대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은행자회사에 대한 예치금 제외
금융제도팀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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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일정규모 담보를 확보해야 함(법§48, 영§27)
ㅇ 보험사가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에 맡긴 단순 예치금(예금)도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담보설정의무가 발생
ㅇ 그러나 신용리스크가 거의 없는 은행 예치금에 담보설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해 예치한 보험자회사의 자금운용에도 애로*
* 보험계약자들은 다수의 보험회사 계좌 중 특정 계좌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입금하게 되는바 고객의 선택으로 지주그룹 은행 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우연적 사정만으로 은행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또한 사전에 예치금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임(현재 150억 원 수준의 담보 제공중)
□ (건의사항) 보험사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에 대해서는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담보확보의무의 예외를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시행령 제27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보험업법 제2조 제13호, 보험업감독규정 제1-3조
판단 이유
非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는 금융기관 예치금에 대한 담보확보 의무가 없는 반면,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는 동일 지주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한 단순 예치금도 금융지주법상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담보확보의무가 발생하는 규제상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단순 예치금은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에서 제외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자회사등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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