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21 비조치의견

중복민원 접수 건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일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이 없어 민원인 응대가 어렵고, 민원평가 불이익 및 악성민원인을 양산

※ (관련법령 및 지도) 민원처리지침 등

□ (건의사항)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반복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삼진아웃제(예시) 등을 적용하여 해당민원 차단

※ (관련법령 및 지도) 민원처리지침 등

판단 이유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반복민원)에는

ㅇ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중복하여 제출한 민원사항을 이첩받은 경우(중복민원)에도 동일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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