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22 비조치의견

대리민원 제기시 ‘본인 미동의 건’은 민원접수 시점에서 차단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민원인이 금감원에 본인과 연관되지 않은 대리민원 제기시, 본인 동의여부 여부에 대해 미확인

설계사, 손해사정사, 법무법인 등 제 3자가 고객의 동의없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위임 받지 않은 민원도 임의로 민원제기 가능

(건의사항) 대리인이 금감원에 민원 제기시, 위임장 제출의무 또는 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등을 거치도록 의무화 ※ (관련법령 및 지도) 민원처리지침 등

판단 이유

현행 제도하에서도 민원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위임인, 수임인, 위임내용 등이 기재됨 ** 위임인,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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