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감사 결과의 이사회 보고의무 개선 요청
금융정보분석원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
ㅇ 그러나 당사의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보고업무 담당자 임명’, ‘내부보고 체제의 수립’,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고객확인의무 등’ 일부 업무가 면제되어 있고,
ㅇ 보증보험의 상품 특성상 고액현금거래, 의심거래 발생건수가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독립적 감사 및 이사회 보고 등의 실효성이 없음
<최근 3년간 CTR, STR 발생건수> - 도표 생략
□ (건의사항) ‘독립적 감사 실시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사항에 연간 고액현금거래 및 의심거래 건수가 일정건수 이상 초과한 경우에만 보고하는 등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절
판단 이유
□ 건의한 내용과 달리 서울보증보험은 “보고책임자 임명” 및 “고객확인의무”의 법상 면제 금융회사가 아님. 다만, 업무 특성상 자금세탁의 위험도가 낮아 “내부보고 체제의 수립” 및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시행령 제10조 및 감독규정 제18조에 따라 면제하고 있음
□ 국제기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전 금융회사 등에서 연 1회 실시하는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독립적 감사 및 이사회 보고 의무를 단지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면제할 수는 없으나, 각 금융회사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독립적 감사 및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동 업무로 인한 부담은 타 금융회사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