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26
비조치의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 명확화
보험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종전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집중하던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통합하여 집중관리 및 활용 예정
ㅇ보험계약 관련 거래정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집중관리 정보 항목으로 명시되었는데,
ㅇ기존의 규정에 따라 “대출보증?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정보”로서 이미 집중관리?활용하고 있던 보증보험 관련 거래정보가 “보험계약 관련 거래정보”로서 집중관리?활용되어야 하는지 “대출보증 등의 거래정보”로서 집중관리?활용되어야 하는지 애매
□ (건의사항) 보증보험 관련 거래정보가 “보험계약 관련 거래정보”로서 집중관리?활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기존과 같이 “대출보증 등의 거래정보”로서 집중관리?활용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2
판단 이유
□ 보증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보증성이 있고,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인위적인 보험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
ㅇ따라서, 보증보험 관련 거래정보를 “보험계약 관련 거래정보”로서 집중관리?활용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대출보증 등의 거래정보”로서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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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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