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24 비조치의견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채무사항 안내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보호법은 본인의 동의 없이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선의의 제3자(가족 등)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무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제공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채무자가 해외 체류, 군입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선의의 관계자의 채무변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신용상 불이익을 입음

(건의사항) 선의의 제3자가 채무변제 목적으로 채무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채무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판단 이유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는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금융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바와 같이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목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상 사전 동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개정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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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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