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24
비조치의견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채무사항 안내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보호법은 본인의 동의 없이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ㅇ 선의의 제3자(가족 등)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무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제공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채무자가 해외 체류, 군입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연락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선의의 관계자의 채무변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신용상 불이익을 입음
□ (건의사항) 선의의 제3자가 채무변제 목적으로 채무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채무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판단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는 개인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금융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ㅇ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목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상 사전 동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개정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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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