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시 사전 통지의 의미 명확화 등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정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그 이유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법 §32⑦)
* 대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취득은 면제(법 §32⑥)
ㅇ 해당 정보제공 사실 및 사유를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유사한 방법 등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 별표2의2 5. 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서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
ㅇ 이 경우, 동 규정에서 “통지”가 단순히 추심대상자의 주소 등으로 발송하면 되는 ‘발신주의’인지 또는 추심대상자에게 도달해야 하는 ‘도달주의’인지 불명확
※ ‘도달주의’인 경우 추심대상자에게 해당 통지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추심업무를 할 수 없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애로
□ (건의사항) 신용정보법 시행령(개정안)에 채권추심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시 그 제공 사실 및 이유를 알리는 “통지”가 발신주의인지 도달주의인지 명확히 하고,
ㅇ 만일 도달주의 의도인 경우, 발신주의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2의2 제5호 가목
판단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상 사전 통지제도는 도달주의를 의도하고 있지 않으며, 유사 입법례인 금융실명법, 정보통신망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에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할 뿐 해당 통지를 도달주의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 제공자가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2조제5항 단서).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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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