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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 포함 요청

보험제도팀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14.7월)’에 따라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보증보험은 대상종목에서 제외

* 화재, 특종(책임, 상해여행, 상해기타, 종합, 권리, 기타)보험 모집 가능

□ (건의사항) 보험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및 보험시장 확대를 위하여 단종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 포함 요청

* 공인중개사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세무사의 ‘납세보증보험’ 취급 등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채널을 통해 수요자 니즈 충족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의3 제1항 및 <별표 29>

판단 이유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납세보증보험 등이 현재 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 허용되어 있는 부동산권리보험 등 여타 보험상품과 다른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ㅇ 다만, 보증보험 일체를 허용하지 않고,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도입취지에 맞는 상품에 한하여 허용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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