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14.7월)’에 따라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보증보험은 대상종목에서 제외 * 화재, 특종(책임, 상해여행, 상해기타, 종합, 권리, 기타)보험 모집 가능
□(건의사항) 보험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 및 보험시장 확대를 위하여 단종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 포함 요청 * 공인중개사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세무사의 ‘납세보증보험’ 취급 등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채널을 통해 수요자 니즈 충족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의3 제1항 및 <별표 29>
판단 이유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납세보증보험 등이 현재 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 허용되어 있는 부동산권리보험 등 여타 보험상품과 다른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ㅇ다만, 보증보험 일체를 허용하지 않고,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도입취지에 맞는 상품에 한하여 허용할 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