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29
비조치의견
서울보증도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면책특례 적용대상에 포함 요청
금융제도팀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상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14개의 면책특례는 은행에만 적용
ㅇ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을 취급하는 서울보증이 면책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서울보증도 중소기업 부실여실에 대한 14개의 면책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
판단 이유
□ ’12.4월, 은행과 행정지도로서 시행된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은 일몰기간(1년)이 도래하여 폐지됨
□ 한편,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모두 면책되도록 「검사·제재규정」이 개정(’14.11월)된 바,
* i)법규 및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 관련 기준 未준수
ⅱ)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사후관리 부실
ⅲ)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
⇒ 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지원 상품도 여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한 상기 경우 외 同 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에 포함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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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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