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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도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면책특례 적용대상에 포함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상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14개의 면책특례는 은행에만 적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을 취급하는 서울보증이 면책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서울보증도 중소기업 부실여실에 대한 14개의 면책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

판단 이유

’12.4월, 은행과 행정지도로서 시행된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은 일몰기간(1년)이 도래하여 폐지됨

한편,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모두 면책되도록 「검사·제재규정」이 개정(’14.11월)된 바, * i)법규 및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 관련 기준 未준수 ⅱ)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사후관리 부실 ⅲ)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 ⇒ 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지원 상품도 여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한 상기 경우 외 同 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에 포함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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