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요건 서술방식을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요청
금융제도팀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에 의하면 정부의 정책이나 협조요청에 따라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제재의 경감 또는 면책 가능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 제3조 제2항 후단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변경에 의한 경우
2. 산업정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민생안정정책 등 정부의 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되었거나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취급한 경우
3. 취급시점에서는 담보 등이 충분하였으나 담보가치 하락(환율변화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을 포함한다)으로 부실화된 경우
4. 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취급한 범위내에서 부실여신을 기한 연장하거나 대환한 경우(기한연장이나 대환 관련자에 한한다)
5. 전반적인 금융ㆍ경제여건의 악화 등 대내외 불가피한 사정이 부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그러나 정부지원금, 지방투자유치보조금 등에 대한 이행지급보증 등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ㅇ 보험사고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 여타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제재
□ (건의사항) 보증보험 계약이 부실화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책 요청(면책요건 서술방식을 현행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
① 법규 및 내규(규정, 지침)에 따른 절차 미준수
② 보험계약 심사시 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 오류
③ 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보험계약 심사
ㅇ 또한 보험계약관련 소송 등으로 최종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 손실액 확정시까지 제재 보류
※ (관련법령 및 지도)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
판단 이유
□ ’12.4월, 은행과 행정지도로서 시행된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은 일몰기간(1년)이 도래하여 폐지됨
□ 한편,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모두 면책(Positive→Negative)되도록 「검사·제재규정」이 旣개정(’14.11월)
* i)법규 및 금융기관 내부의 여신 관련 기준 未준수
ⅱ)고의·중과실의 신용조사·사후관리 부실
ⅲ)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
⇒ 서울보증이 취급하는 보증보험 계약도 여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한 상기 경우 외 同 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에 포함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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