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RBC 보험가격위험액 산출방식 개선 요청
건전경영팀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증보험사의 경우 RBC비율 보험가격위험액 산정시 일반 손보사와는 다른 별도의 공식*을 적용
* 보험상품 종류별로 보험가격위험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보유위험보험료에 위험보험료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과 보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 보험가입금액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보유율 감안) 중 큰 금액을 합산
<도표 생략>
ㅇ 보험료 기준 익스포져는 직년 1년간*의 보유위험보험료를 대상으로 산출되나,
* 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당시에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수취
ㅇ 보험가입금액 기준 익스포져는 직전 1년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인수한 계약건(잔존계약)들의 보험가입금액까지 포함하고 있어, 두 기준간 산출기간이 불일치
□ (건의사항) 일반 손보사와 동일하게 직전 1년간의 보유위험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익스포져를 산출(보유보험가액금액 기준 삭제)하거나,
? 현행 틀을 유지하되, 보험가입금액 기준 익스포져 산출기준시 보유중인 모든 계약이 아닌 직년 1년간 인수한 계약건에 대해서만 산출하도록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3 및 <별표 22>
판단 이유
□ 보증보험전업사의 보험가격리스크는 보유위험보험료 기준 리스크와 보험가입금액 기준 리스크 중 큰 값을 적용*
* 국내 독점의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이 동일 보증물건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할인하여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많아, ’10년 9월에 보험료 기준의 리스크량에 보험가입금액 기준을 추가
□ 보험가입금액 위험계수는 위험보험료 기준의 보험가격위험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나누어 계수화*한 것이므로
* 보험가입금액 위험계수 = (보유위험보험료×보유위험보험료 위험계수) ÷
기준연도 보험가입금액
ㅇ 보험가입금액을 직전 1년간 인수한 계약건에 대해서만 산출하도록 변경할 경우, 위험계수 역시 이에 상응하도록 변경해야 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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