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32 비조치의견

주주총회 결과 중복공시 개선

금융정책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7-44 경영공시)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공시*

* 회사별 홈페이지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또한 주주총회 결과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중복 공시해야하는 상황

□ (건의사항) 주주총회 관련 공시 양식을 통일하고, 공시도 통합하여 하는 등 중복공시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6조 제3항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공시는 안건별 찬·반비율 등 주주총회의 결의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내용으로서,

*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등

ㅇ 동 내용은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반면, 보험업감독규정상의 공시는 경영 전반에 대한 공시의 일환으로 주주총회결의사항을 공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발행주식 총수 등 모범규준상 공시내역 미포함

□ 두 공시간에는 공시의 수준과 범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 법령, 규준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주주의 알권리 확보, 견제기능 확대 등을 위해 모두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한다는 점이 공통적인 만큼, 각 규정에서 요구되는 공시 내용과 시기를 준수한다면 공시 방법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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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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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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