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7-44 경영공시)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공시* * 회사별 홈페이지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또한 주주총회 결과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중복 공시해야하는 상황
□(건의사항) 주주총회 관련 공시 양식을 통일하고, 공시도 통합하여 하는 등 중복공시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6조 제3항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공시는 안건별 찬·반비율 등 주주총회의 결의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내용으로서, *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등
ㅇ동 내용은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면, 보험업감독규정상의 공시는 경영 전반에 대한 공시의 일환으로 주주총회결의사항을 공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발행주식 총수 등 모범규준상 공시내역 미포함
□두 공시간에는 공시의 수준과 범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 법령, 규준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주주의 알권리 확보, 견제기능 확대 등을 위해 모두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한다는 점이 공통적인 만큼, 각 규정에서 요구되는 공시 내용과 시기를 준수한다면 공시 방법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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