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33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일부 적용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이사회 의장,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ㅇ 그러나 비상장법인인 서울보증의 경우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지분율 93.85%)가 이미 이사회에 참여(비상무이사)하고 있어,
ㅇ 이사회 의장 등이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음
※ 삼성생명 등 기타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경우도 거의 없음
□ (건의사항)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사항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경영실태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 요청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여부를 RAAS 비계량평가 항목에 반영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6조
판단 이유
□ 금융회사에서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잘 이행하시되,
ㅇ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소명(comply or explain)하면, 그 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영실태평가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이사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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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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