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34
비조치의견
자금세탁방지 이행업무 실태점검시 법령에 따른 면제업무에 대하여 점검(평가)제외 요청
금융정보분석원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서울보증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일부가 면제
ㅇ 그러나 FIU·금감원의 이행실태점검(서면)시 타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점검 및 평가에서 불이익* 발생
* 법령상 면제된 업무에 대해서 이행실태점검시 ‘미이행’으로 평가
<도표 생략>
□ (건의사항) 법령에 따른 면제업무에 대해서는 이행실태점검시 미이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요청
판단 이유
□ 이미 제도이행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의견을 취합 중(5.4?29)에 있으며, 검토 후 반영 예정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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