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35 비조치의견

검사시 면책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면책범위를 확대해주길 요청

검사기획팀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은 정부의 정책이나 협조요청에 따라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등 5가지 일반적인 면책요건을 적시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 제3조 제2항 후단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변경에 의한 경우

2. 산업정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민생안정정책 등 정부의 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되었거나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취급한 경우

3. 취급시점에서는 담보 등이 충분하였으나 담보가치 하락(환율변화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을 포함한다)으로 부실화된 경우

4. 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취급한 범위내에서 부실여신을 기한 연장하거나 대환한 경우(기한연장이나 대환 관련자에 한한다)

5. 전반적인 금융ㆍ경제여건의 악화 등 대내외 불가피한 사정이 부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금융회사(서울보증 포함) 입장에서는 동 면책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

□ (건의사항) 특별히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동 면책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면책범위를 확대해주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

판단 이유

□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임직원 면책지침’은 ‘13.2월 금융위에서 제정하여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행정지도 사항에서 제외하는 한편,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14.11.4)하여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법규 미준수, 고의·중과실로 신용조사 등 부실, 금품수수 등 부정한 청탁에 의한 여신이 아닌 이상 모두 면책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되었음을 안내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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