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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파생상품 거래 전 사전교육, 모의거래 과정 이수제도 폐지

자본시장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 개인투자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전에 30시간의 교육과 50시간의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함

ㅇ 그러나, 사전교육과 투자성과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또한, 투자자는 교육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인식하여 시간 보내기식으로 이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과도한 교육시간으로 인해 민원 발생

□ (건의사항) 장내파생상품 거래 전 사전교육, 모의거래 과정 이수제도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5의3②,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14제4호, 동규정 시행세칙§115①9

판단 이유

ㅇ 적격개인투자자 제도*는 파생상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투자자가 과도한 파생상품 거래로 투자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신규 개인투자자의 건전한 파생상품 투자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 (선물)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80시간), 3,000만원 이상 예탁(옵션 등) 1년 거래 경험, 5,000만원 이상 예탁

*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인 자, 파생상품 업무경험 1년 이상이며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교육 또는 모의거래 면제

ㅇ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개인투자자의 투자경험, 투자관련 지식에 대한 평가결과, 교육 이수여부, 재산수준 등에 대한 적합성을 고려하여 투자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ㅇ 아직 제도 도입 초기(‘14.12~)인 만큼 현 시점에서 동 제도의 성과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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