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기준 금액이 3만원으로 낮아,
ㅇ금융투자회사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할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준법감시인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불가능
□(건의사항)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기준 금액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63②3
판단 이유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기준 금액의 상향 여부는 금융투자 권역만이 아니라 전 금융업권의 공통적인 사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ㅇ「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액 한도가 추후 결정된 후에 타 법령의 규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상 물품?식사 제공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기준 금액은 ‘04년에 2만원→3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상향됨 ※ 은행법, 보험업법의 현행 규정상 3만원을 재산상 이익 제공에서 제외되는 기준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4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따라서, ‘16년 10월 이후 시행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액 한도가 3만원보다 상향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동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ㅇ타 금융업권과 함께 기준 금액의 상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편익제공수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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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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