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37 비조치의견

재산상 이익의 예외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기준 금액이 3만원으로 낮아,

ㅇ 금융투자회사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할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준법감시인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불가능

□ (건의사항)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기준 금액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63②3

판단 이유

□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기준 금액의 상향 여부는 금융투자 권역만이 아니라 전 금융업권의 공통적인 사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ㅇ「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액 한도가 추후 결정된 후에 타 법령의 규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상 물품?식사 제공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기준 금액은 ‘04년에 2만원→3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상향됨

※ 은행법, 보험업법의 현행 규정상 3만원을 재산상 이익 제공에서 제외되는 기준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4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따라서, ‘16년 10월 이후 시행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금액 한도가 3만원보다 상향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동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ㅇ 타 금융업권과 함께 기준 금액의 상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편익제공수령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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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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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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