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38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제도 폐지

자본시장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지점별로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하여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투자자 거래의 적합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함

ㅇ 그러나,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원칙(§46의2)에 따라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부적정할 경우 위험고지를 하는 등 파생상품 거래 투자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수행

- 아울러, 지점별로 영업관리자 제도(금융투자업규정 §2-23)가 운영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점검업무 수행

⇒ 상기 제도는 실질적인 투자자보호 강화 실익이 적은 반면 증권사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제도임

□ (건의사항)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제도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2-24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46의2(적정성의 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등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으로서, 동 조문만으로 실제 지점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를 갈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ㅇ 금융투자업규정 §2-23의 영업관리자는 취약 투자자에 대한 별도 관리 등 직원의 투자권유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 §2-24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이와 별도로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 판매시 투자자보호장치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ㅇ 따라서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려우나, 영업관리자가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