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39 비조치의견

외부주문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질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외부주문의 구체적 설명 부재

(질의사항) 다음의 업체에 대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부주문에 해당되는지 여부 - SI 프로젝트 상주개발/ 외부개발 업체 - 외주인원고용 파견업체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솔루션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 업체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 제공업체 - 전자금융보조업자(KOSCOM)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등

판단 이유

건의하신 취지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60)상 금융회사가 ‘외부주문’시에는 자체 보안성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SI 프로젝트 상주개발 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이 외부주문에 해당하여 자체 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주신 내용입니다(건의자와 통화하여 건의취지를 설명들었음).

외부주문과 관련하여 현행 감독규정의 점검대상은 상기 외부주문 이외에도 전자금융보조업자와의 제휴와 위탁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감독규정 제3조에서는 제휴, 위탁, 외부주문을 ‘외부주문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업체가 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고, 해당 업체에게 전자금융 관련 업무를 위탁했다면 점검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감독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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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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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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