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39 비조치의견

외부주문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안전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질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외부주문의 구체적 설명 부재

□ (질의사항) 다음의 업체에 대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부주문에 해당되는지 여부

- SI 프로젝트 상주개발/ 외부개발 업체

- 외주인원고용 파견업체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솔루션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 업체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 제공업체

- 전자금융보조업자(KOSCOM)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등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취지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60)상 금융회사가 ‘외부주문’시에는 자체 보안성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ㅇ SI 프로젝트 상주개발 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이 외부주문에 해당하여 자체 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주신 내용입니다(건의자와 통화하여 건의취지를 설명들었음).

□ 외부주문과 관련하여 현행 감독규정의 점검대상은 상기 외부주문 이외에도 전자금융보조업자와의 제휴와 위탁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감독규정 제3조에서는 제휴, 위탁, 외부주문을 ‘외부주문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업체가 감독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고, 해당 업체에게 전자금융 관련 업무를 위탁했다면 점검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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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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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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