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 자율화
자본시장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 배경)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에 의해 금융투자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ㅇ 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해 증권회사별로 위탁매매 고객에 대한 다양한 영업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움
* ex>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탁매매 수수료를 낮추어 주는 영업전략 사용 불가능
□ (건의 사항)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46조
판단 이유
ㅇ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동 원칙하에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투자자가 예치한 투자대기자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이고, 규정상 지급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 건의내용에서 예시하신 것처럼 위탁매매수수료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연계하는 것이 고객의 이자수취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예시)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위탁매매수수료를 절감하는 대신 일률적으로 예탁금이용료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안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고객예탁금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