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46 비조치의견

투자자예탁금 일중 인출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자의 대량 자금인출 요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예탁금의 일부 인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인출한도가 적은 수준으로 설정됨

현재 인출한도는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10에 해당금액중 금감원장이 정하는 금액(세칙에서 100분의 5로 규정)과 10억원중 큰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음

(건의사항) 투자자예탁금 인출 한도 확대를 희망함(별도예치금의 100분의 10까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등 개정 요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75조 제3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4-42조 제3항, 시행세칙 제3-18조

판단 이유

건의된 내용만으로는 통상적인 인출 규모 확대가 필요한 사유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도 갑작스런 대량 인출요청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인출한도를 초과하여 인출이 가능한 만큼,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고객예탁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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