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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6년부터 적용될 신 NCR제도 시행시 BNK증권의 NCR이 500%대에서 190%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는 등 중소형 증권사에 매우 불리 ※ 신NCR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 *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
ㅇ신 NCR 제도는 보유 위험액에 대응하여 자본을 보유하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신 NCR 제도 적용 관련 특례*를 항구적으로 인정 * 자기자본 3천억원 미만인 증권사의 필요 유지 자기자본(15년말까지) :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 × 100분의 50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및
제2조 <제2014-33호, 2014.11.4.>
판단 이유
ㅇ신 NCR 적용 관련 특례는 중소형 증권사가 추가자본을 확충 하거나 불필요한 인가를 반납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시행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 특례를 항구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일부 증권사 NCR의 왜곡을 초래하여 건전성 지표로서의 비교가능성이 훼손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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