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55
비조치의견
대체투자 적용기준 완화
건전경영팀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투자 자체가 대체투자로 간주되고 있어 대체투자모범규준상 적용 대상이 매우 포괄적
□ (건의사항) 전통적인 자산군으로 볼 수 있는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의 범주에서 제외해 주시길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대체투자모범규준
판단 이유
□ 우리원은 대체투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범규준 제정을 검토하였으나,
ㅇ 회사별 투자전략, 여건 및 환경이 다양하여 획일적인 모범규준을 시행하기 보다는 각사가 자신의 상황을 감안하여 대체투자 위험관리 내규를 마련하여 대체투자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미 안내한 바 있음(보감건전 -00010, 2014.7.31.)
□ 이에 대체투자의 범위 및 관리 기준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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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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