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5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자료 보호대책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산자료 보호대책 중 하나로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할 것’을 요구

그러나 전산자료?전산장비의 반입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그 기준 또한 불명확*하여 준수가 어려움 * ① 통제하여야 하는 장소, ② 통제 대상 시설이나 장비, ③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건의사항)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할 것’의 기준 및 필요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인력상황, 보안수준 등을 고려하여 준수요구 수준을 차등화하거나,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판단 이유

‘전산자료’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 및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2호)하고,

금융회사는 동 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출 및 반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할 것

이러한 조치는 금융회사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통상적으로 반출·반입이라 함은 금융회사 외부로의 반출 및 금융회사 내부로의 반입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에 세세하게 규정했던 보안기준들이 원칙중심으로 전환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 민간중심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에 따라,

전산자료 통제 등에 관한 세부 조치방안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 및 기준(예시 : USB·노트북 반입반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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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2호)하고, ㅇ 금융회사는 동 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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