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산자료 보호대책 중 하나로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할 것’을 요구
ㅇ그러나 전산자료?전산장비의 반입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그 기준 또한 불명확*하여 준수가 어려움 * ① 통제하여야 하는 장소, ② 통제 대상 시설이나 장비, ③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건의사항)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할 것’의 기준 및 필요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ㅇ금융회사의 인력상황, 보안수준 등을 고려하여 준수요구 수준을 차등화하거나,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판단 이유
□‘전산자료’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보관·출력되어 있는 자료 및 그 자료가 입력·출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2호)하고,
ㅇ금융회사는 동 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출 및 반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반입을 통제할 것
□이러한 조치는 금융회사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ㅇ통상적으로 반출·반입이라 함은 금융회사 외부로의 반출 및 금융회사 내부로의 반입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에 세세하게 규정했던 보안기준들이 원칙중심으로 전환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 민간중심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에 따라,
ㅇ전산자료 통제 등에 관한 세부 조치방안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 및 기준(예시 : USB·노트북 반입반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2.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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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제2호)하고, ㅇ 금융회사는 동 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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