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57 비조치의견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이행관련 보험사의 보험대리점 실태파악 부분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금감원의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에 의하면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고해야 함 * 예) 보험대리점의 민원전담조직(설계사 500명이상 2명) 설치율 등

어느 한 보험대리점과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사가 다수인 경우, 다수의 보험사 모두가 해당 보험대리점을 점검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건의사항) 동 사안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최초 대리점 등록을 처리해준 보험사(‘원수보험사‘)가 보험대리점을 점검하도록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사항)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판단 이유

우리원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협회 및 업계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의 민원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바 있음(’14.12월)

표준안 내용중 업계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보험 민원감축 대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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