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57
비조치의견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이행관련 보험사의 보험대리점 실태파악 부분 개선 요청
검사기획팀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금감원의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에 의하면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고해야 함
* 예) 보험대리점의 민원전담조직(설계사 500명이상 2명) 설치율 등
ㅇ 어느 한 보험대리점과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사가 다수인 경우, 다수의 보험사 모두가 해당 보험대리점을 점검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 (건의사항) 동 사안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최초 대리점 등록을 처리해준 보험사(‘원수보험사‘)가 보험대리점을 점검하도록 변경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사항) 보험민원감축 표준안
판단 이유
□ 우리원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협회 및 업계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의 민원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바 있음(’14.12월)
ㅇ 표준안 내용중 업계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보험 민원감축 대책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