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58 비조치의견

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정 보험계약 민원관련 유의사항 관련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정 보험계약 민원관련 유의사항’은 외국인 전담 설계사 인력 확보, 외국어 자료 마련 등을 요구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이 적어 관리비용 대비 효익이 낮으나, 미이행시 금감원 검사시 지적 등을 우려

(건의사항) 일부 보험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향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과도한 관리비용 및 인력 투입을 요구하기보다는 보험사의 상황 및 현실을 고려한 대응* 필요 *예) 외국인 전담 설계사 확보→한국어가 가능한 “배우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보험계약 민원관련 유의사항(금감원 생검기획-00162(‘14.11.25.))

판단 이유

금감원(생명보험검사국)은 생보사의 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정 보험계약의 민원을 점검한 후 유의사항을 통보(’14.11.25.)

푸르덴셜생명은 동 유의사항에서 언급된 ‘외국인 전담 설계사 인력 확보’의 경우 보험사의 상황 및 현실을 고려하여 이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금감원은 외국인 민원감소를 위해 타 보험사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유의사항으로 권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시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이에 ‘외국인 전담 설계사 인력 확보’의 경우도 푸르덴셜생명의 상황 및 현실을 고려하여 이행하는 것이 가능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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