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58 비조치의견

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정 보험계약 민원관련 유의사항 관련 개선 요청

검사기획팀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정 보험계약 민원관련 유의사항’은 외국인 전담 설계사 인력 확보, 외국어 자료 마련 등을 요구

ㅇ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이 적어 관리비용 대비 효익이 낮으나, 미이행시 금감원 검사시 지적 등을 우려

□ (건의사항) 일부 보험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향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과도한 관리비용 및 인력 투입을 요구하기보다는 보험사의 상황 및 현실을 고려한 대응* 필요

*예) 외국인 전담 설계사 확보→한국어가 가능한 “배우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보험계약 민원관련 유의사항(금감원 생검기획-00162(‘14.11.25.))

판단 이유

□ 금감원(생명보험검사국)은 생보사의 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정 보험계약의 민원을 점검한 후 유의사항을 통보(’14.11.25.)

ㅇ 푸르덴셜생명은 동 유의사항에서 언급된 ‘외국인 전담 설계사 인력 확보’의 경우 보험사의 상황 및 현실을 고려하여 이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ㅇ 금감원은 외국인 민원감소를 위해 타 보험사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유의사항으로 권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시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ㅇ 이에 ‘외국인 전담 설계사 인력 확보’의 경우도 푸르덴셜생명의 상황 및 현실을 고려하여 이행하는 것이 가능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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