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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생명보험협회에서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ㅇ우수인증설계사의 선발 기준*이 평이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기준('14년 기준) 1) 동일회사 3년 이상 위촉자 2) 12개월 유지율 90%, 24개월 유지율 80% 이상일 것 3) 월납초회보험료(일시납 제외) 모집실적이 월평균 80만원 이상이거나 연평균 수당이 전체 생명보험설계사 연평균 수당(3,540만원)이상일 것 4) 불완전판매(품질보증, 민원해지, 무효)로 인한 계약취소 건이 없을 것 5)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모집인 등재기록이 없고, FY13에 금융 및 신용질서문란 사실이 없을 것
□(건의사항) 현행 ‘동일회사 3년 이상 위촉자’ 기준을 ‘동일회사 5년 이상 위촉자’으로 강화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수인증설계사제도는 설계사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소비자의 설계사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
ㅇ우수인증설계사는 불완전판매 비율 ‘0%’ 등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도 10% 수준에 불과 *’14년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2.6만명
□선정기준은 ‘07년 생?손보회사간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만큼, 선정기준의 개정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
ㅇ하지만, 대부분의 생?손보사는 ‘동일회사 5년 이상 위촉자‘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특정회사만의 혜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보험협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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