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59 비조치의견

우수인증설계사 위촉 기준 강화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생명보험협회에서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ㅇ 우수인증설계사의 선발 기준*이 평이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기준('14년 기준)

1) 동일회사 3년 이상 위촉자

2) 12개월 유지율 90%, 24개월 유지율 80% 이상일 것

3) 월납초회보험료(일시납 제외) 모집실적이 월평균 80만원 이상이거나 연평균 수당이 전체 생명보험설계사 연평균 수당(3,540만원)이상일 것

4) 불완전판매(품질보증, 민원해지, 무효)로 인한 계약취소 건이 없을 것

5)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모집인 등재기록이 없고, FY13에 금융 및 신용질서문란 사실이 없을 것

□ (건의사항) 현행 ‘동일회사 3년 이상 위촉자’ 기준을 ‘동일회사 5년 이상 위촉자’으로 강화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수인증설계사제도는 설계사 자질향상과 직업의식 고취 및 소비자의 설계사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입

ㅇ 우수인증설계사는 불완전판매 비율 ‘0%’ 등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하는 보험설계사도 10% 수준에 불과

* ’14년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2.6만명

□선정기준은 ‘07년 생?손보회사간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만큼, 선정기준의 개정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

ㅇ 하지만, 대부분의 생?손보사는 ‘동일회사 5년 이상 위촉자‘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특정회사만의 혜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보험협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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