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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관리기준상 본인확인 의무 완화 요청

보험과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이하 전자서명관리기준)’은 전자서명전 대리서명 및 자기부인 방지를 위하여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을 요구*

*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대리서명 및 자기부인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28③에서 정하는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기준 1.1)

ㅇ 이에 따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는 고객의 경우 본인임을 대면 확인하였더라도 청약이 불가능하고,

ㅇ 전자문서 서명주체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다수인 경우 서면 청약에 비해 본인 인증, 전자 서명 절차 등이 복잡하고 보다 긴 시간이 필요

□ (건의사항)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요청

* 예) ① 필압 감지가 가능한 전자펜을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본인 인증 절차 완화, ② 신분증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 수행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서명관리기준 1.1

판단 이유

□ 보험모집인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받는 모집의 특성상, 보험계약자료 작성시 보험계약자와 다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서명을 받기가 어려워 대리서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ㅇ 따라서, 본인 서명에 앞서 서명자의 본인 확인이 필요

□ 다만, 본인 확인의 방법을 핸드폰?신용카드 방식으로 한정하여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핸드폰?신용카드 방식으로 본인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료 작성 장소에 없는 상황에서 대리서명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인 확인 방식의 확대 또는 원칙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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