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61 비조치의견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처를 주치료병원으로 제한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후유장해 진단시 주치료병원(입원, 통원, 수술 등을 한 병원)이 아닌 장해진단만을 목적으로 타병원에 단발성으로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이 경우 진단 자체에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관련분쟁의 증가로 이어짐

(건의사항) 주치료병원 담당의사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발생하지 않은 보험금지급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병원의 장해진단서 제출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이 자유롭게 진료 받을 권리의 침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청구행위의 제한, 해당 의료기관의 반발 등이 우려되어 시행하기 어려움 ※ 주치료병원 담당의사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보건당국 소관업무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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