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61 비조치의견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처를 주치료병원으로 제한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후유장해 진단시 주치료병원(입원, 통원, 수술 등을 한 병원)이 아닌 장해진단만을 목적으로 타병원에 단발성으로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ㅇ 이 경우 진단 자체에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관련분쟁의 증가로 이어짐

□ (건의사항) 주치료병원 담당의사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발생하지 않은 보험금지급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ㅇ 타병원의 장해진단서 제출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이 자유롭게 진료 받을 권리의 침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청구행위의 제한, 해당 의료기관의 반발 등이 우려되어 시행하기 어려움

※ 주치료병원 담당의사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보건당국 소관업무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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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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