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단계에서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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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문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중요사항 통보수단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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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는 중요사항 통보수단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연 사유 등을 계약자에게 대면 또는 유선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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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도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요청 *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중요사항 통보 가능 시점을 보험금 청구단계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약관 개정으로 동 시점을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가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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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금 부지급 및 감액사유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보가 가능*하므로 보험금 심사 지연시 그 사유에 대해서도 청구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다양한 통지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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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 규정에서는 보험금 심사 지연 사유의 설명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보험업법 시행령상에 설명 방식을 규정할 것인지, 표준약관 등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