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62 비조치의견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문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중요사항 통보수단으로 허용

그러나,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는 중요사항 통보수단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연 사유 등을 계약자에게 대면 또는 유선으로 설명

(건의사항)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도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요청 *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중요사항 통보 가능 시점을 보험금 청구단계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약관 개정으로 동 시점을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가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판단 이유

현재 보험금 부지급 및 감액사유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보가 가능*하므로 보험금 심사 지연시 그 사유에 대해서도 청구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다양한 통지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다만, 현행 규정에서는 보험금 심사 지연 사유의 설명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보험업법 시행령상에 설명 방식을 규정할 것인지, 표준약관 등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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