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63 비조치의견

청약서 사용의 신고제 전환 등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저축성 또는 보장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고지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

ㅇ 또한 청약서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변경 필요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상품/채널별로 보험사가 다양한 청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약서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ㅇ 저축성 및 보장성 상품별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시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판단 이유

□ 현재 표준사업방법서는 다양한 영업방법, 상품종류 등의 특성을 “청약서”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

=> 상품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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