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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저축성 또는 보장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고지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
ㅇ또한 청약서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변경 필요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상품/채널별로 보험사가 다양한 청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약서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ㅇ저축성 및 보장성 상품별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시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판단 이유
□현재 표준사업방법서는 다양한 영업방법, 상품종류 등의 특성을 “청약서”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 => 상품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할 필요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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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9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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