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64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방지업무 실태 점검 평가기준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사기 방지업무 실태 점검시 보험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급보험금 대비 적발실적’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 보험사기 노출 위험이 적은 상품(예: 사망보장)의 판매비중 등

보험사기 노출 정도나 손해율 등이 양호한 보험사가 오히려 저조한 평가를 받을 우려

(건의사항) 실태점검시 보험사기 고위험 상품 판매비중, 손해율, 회사 규모 대비 보험금 지급 규모 등 개별 보험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사기 방지업무 실태 평가기준

판단 이유

현재 보험사기 방지업무 관련 평가지표는 계량평가 1개 부문(적발실적, 20%), 비계량평가 2개 부문(사기방지체제 60%, 계약인수 내부통제 20%) 등 총 3개 부문을 평가

계량평가 기준은 전체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별 보험사 특성 반영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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