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사기 방지업무 실태 점검시 보험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급보험금 대비 적발실적’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 보험사기 노출 위험이 적은 상품(예: 사망보장)의 판매비중 등
ㅇ보험사기 노출 정도나 손해율 등이 양호한 보험사가 오히려 저조한 평가를 받을 우려
□(건의사항) 실태점검시 보험사기 고위험 상품 판매비중, 손해율, 회사 규모 대비 보험금 지급 규모 등 개별 보험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사기 방지업무 실태 평가기준
판단 이유
□현재 보험사기 방지업무 관련 평가지표는 계량평가 1개 부문(적발실적, 20%), 비계량평가 2개 부문(사기방지체제 60%, 계약인수 내부통제 20%) 등 총 3개 부문을 평가
ㅇ계량평가 기준은 전체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별 보험사 특성 반영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