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65 비조치의견

참조위험률 산출대상 기간 변경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개발원은 참조위험률 산출 시 직전 연도의 통계까지 포함하고 있어, 참조위험률의 확정이 늦음(매년 9월~10월경)

ㅇ 이에 따라 새로운 참조위험률이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시점도 새 회계연도 시작 이후가 됨

* 회계연도 기준 변경(FY?CY) 이전에는 참조위험률(CY통계사용) 확정이후 회계연도(FY)에 맞추어 참조위험률을 적용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상품개발 일정상 물리적으로 어려움

□ (건의사항) 새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새로운 참조위험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참조위험률 산출시 전전년도의 통계까지만 사용(산출 작업중인 당해연도의 통계는 제외)하여 산출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회계연도 시작시점에 참조순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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