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66
비조치의견
비갱신형 위험률 산출시 통계적 리스크 반영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개발원의 위험률 검증시,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은 동일한 기준인 장기상품 위험률 검증기준을 적용
ㅇ 그러나, 통계 변동에 대응력이 취약한 비갱신형 상품은 갱신형 보험과 달리 통계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그대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건의사항)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에 적용되는 위험률 산출기준을 서로 달리 함으로써 상품 특징에 적합한 위험률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또한, 통계적 특징에 따라 보장급부별로 추세반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재량권을 넓혀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위험률검증매뉴얼(보험개발원)
판단 이유
□ 위험율 산출 및 검증 방법은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요소
ㅇ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위험률 산출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보험개발원 의견>
□ 갱신형·비갱신형 위험률 산출기준 차등화를 위해서는 ‘보험기간별 위험률’ 산출이 필요함
ㅇ 이를 위해서는 보험기간별 통계가 필요하나, 미래의 통계변동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ㅇ 또한, 과거 추세분석결과를 통해 미래의 변동폭을 위험률에 반영할 경우 장기적으로 상승뿐만아니라 하락추세인 담보에도 적용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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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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