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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개발원의 위험률 검증시,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은 동일한 기준인 장기상품 위험률 검증기준을 적용
ㅇ그러나, 통계 변동에 대응력이 취약한 비갱신형 상품은 갱신형 보험과 달리 통계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그대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건의사항)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에 적용되는 위험률 산출기준을 서로 달리 함으로써 상품 특징에 적합한 위험률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또한, 통계적 특징에 따라 보장급부별로 추세반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재량권을 넓혀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위험률검증매뉴얼(보험개발원)
판단 이유
□위험율 산출 및 검증 방법은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요소
ㅇ따라서 장기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위험률 산출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보험개발원 의견>
□갱신형·비갱신형 위험률 산출기준 차등화를 위해서는 ‘보험기간별 위험률’ 산출이 필요함
ㅇ이를 위해서는 보험기간별 통계가 필요하나, 미래의 통계변동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ㅇ또한, 과거 추세분석결과를 통해 미래의 변동폭을 위험률에 반영할 경우 장기적으로 상승뿐만아니라 하락추세인 담보에도 적용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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