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67 비조치의견

납입 완료시점의 보험료적립금이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해야 하는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규정(시행예정)상 저축성보험의 납입완료 시점*의 보험료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규정 *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

공시이율 하락으로 상기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를 지속 인하하여야 하나, 이 경우 설계사의 판매수당 감소로 연금/저축상품의 판매유인이 부족 ※ 일시납 보험의 경우 '13.2월 세제개편으로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 일시납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사업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가능 (저축성보험은 1/3 수준으로 축소)

(건의사항) 일시납 상품의 경우 초년도에 사업비 대부분을 차감하고 운영하는 상품이므로 기납입보험료 충족시점을 가입후 15개월에서 3년으로 변경 요망

적립형 상품의 경우, 기납입보험료 충족시점을 min(납입기간, 7년)에서 min(납입기간, 10년)*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 * 현재 표준해약공제액 계산시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최대 10년)을 기준으로 연간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 ※ 또한,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설계사 수입 감소 및 상품 운용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Back-end Loading 및 일시납 해지공제의 도입을 검토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판단 이유

동 규정은 저금리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계약의 사업비를 절감하여 해약환급률을 개선하고자 개정한 기준임(‘14.12.31개정, ‘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규개위 등의 협의를 통해 일시납의 원금도달 기간을 최초 안인 1년에서 15개월로 완화해준 사안으로 우선 동 제도 시행이후 효과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여부 검토 필요 * 5차년초에 납입한 10만원은 1년후 9.6만원으로 적립되어 원금보다 낮음 ⇒ 10만원×(1 - 사업비 7%)×(1+부리이율 3.5%) = 9.6만원(0.4만원 미달)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