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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완료시점의 보험료적립금이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해야 하는 규제 완화

보험과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규정(시행예정)상 저축성보험의 납입완료 시점*의 보험료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규정

*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

ㅇ 공시이율 하락으로 상기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를 지속 인하하여야 하나, 이 경우 설계사의 판매수당 감소로 연금/저축상품의 판매유인이 부족

※ 일시납 보험의 경우 '13.2월 세제개편으로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 일시납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사업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가능 (저축성보험은 1/3 수준으로 축소)

□ (건의사항) 일시납 상품의 경우 초년도에 사업비 대부분을 차감하고 운영하는 상품이므로 기납입보험료 충족시점을 가입후 15개월에서 3년으로 변경 요망

ㅇ 적립형 상품의 경우, 기납입보험료 충족시점을 min(납입기간, 7년)에서 min(납입기간, 10년)*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

* 현재 표준해약공제액 계산시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최대 10년)을 기준으로 연간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

※ 또한,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설계사 수입 감소 및 상품 운용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Back-end Loading 및 일시납 해지공제의 도입을 검토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판단 이유

□ 동 규정은 저금리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계약의 사업비를 절감하여 해약환급률을 개선하고자 개정한 기준임(‘14.12.31개정, ‘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ㅇ 규개위 등의 협의를 통해 일시납의 원금도달 기간을 최초 안인 1년에서 15개월로 완화해준 사안으로 우선 동 제도 시행이후 효과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여부 검토 필요

* 5차년초에 납입한 10만원은 1년후 9.6만원으로 적립되어 원금보다 낮음

⇒ 10만원×(1 - 사업비 7%)×(1+부리이율 3.5%) = 9.6만원(0.4만원 미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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