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68
비조치의견
금리연동형 보험에서 최저적립금 보증이율과 가격산출시 적용이율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18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보사가 판매하는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은 최저보증이율과 보험료산출시 적용이율을 분리 가능하게 되었으나,
ㅇ최저적립금보증이율과 보험료산출시 적용이율은 분리가 되지 않아 저금리 환경에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제약
□(건의사항)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종신보험 등)의 환급금 산출시 최저적립금보증이율과 보험료산출시 적용이율을 분리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판단 이유
□이미 ‘최저적립금보증이율’과 ‘보험료산출 시 적용이율’을 분리한 형태의 상품(이율이원화 상품)은 도입되어 판매 중이며
ㅇ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수수료없이 준비금 재원을 별도로 부담하여 ‘보험료산출 시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최소준비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운영
□다만, 보장성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감소, 별도 보증수수료 발생 등이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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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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