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69
비조치의견
無해약환급금(또는低해약환급금) 보험상품을 종신보험까지 확대
보험과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령화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종신보험의 중요성과 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으나,
ㅇ 저금리 등으로 인해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이 가중
□ (건의사항) 보다 다양한 보험상품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종신보험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ㅇ 무해약환급금(저해약환급금) 상품개발이 가능한 기준*을 종신보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건의
* 현재 감독규정상 20년 만기이내 전기납 순수보장성 상품만 개발 가능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4항
판단 이유
□ 최근 저금리 기조로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어 불필요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
ㅇ 현행 무해약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모든 보장성보험으로 확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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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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