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령화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종신보험의 중요성과 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으나,
ㅇ저금리 등으로 인해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이 가중
□(건의사항) 보다 다양한 보험상품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종신보험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ㅇ무해약환급금(저해약환급금) 상품개발이 가능한 기준*을 종신보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건의 * 현재 감독규정상 20년 만기이내 전기납 순수보장성 상품만 개발 가능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4항
판단 이유
□최근 저금리 기조로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어 불필요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
ㅇ현행 무해약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모든 보장성보험으로 확대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4항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