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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해약환급금(또는低해약환급금) 보험상품을 종신보험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령화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종신보험의 중요성과 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으나,

저금리 등으로 인해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이 가중

(건의사항) 보다 다양한 보험상품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종신보험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무해약환급금(저해약환급금) 상품개발이 가능한 기준*을 종신보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건의 * 현재 감독규정상 20년 만기이내 전기납 순수보장성 상품만 개발 가능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4항

판단 이유

최근 저금리 기조로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어 불필요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

현행 무해약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모든 보장성보험으로 확대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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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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