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70
비조치의견
금감원 처리 대상 민원과 금융회사 자체 처리 민원을 구분하는 기준 마련 등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고객의 단순한 서비스 불만 민원* 등도 금감원에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음
* (사례) 연휴기간중 본사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불만을 민원 제기 등
ㅇ 이러한 민원은 금융회사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
□ (건의사항) 민원 사유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 서식을 디자인하는 한편,
ㅇ 금감원 처리 대상 민원과 금융회사 자체 처리 민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처리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에 접수되는 민원 중,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해명을 요구하는 민원 등 관련기관 또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은 이첩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이 직접처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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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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