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71 비조치의견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우선시하는 업무처리 관행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모든 청약건에 대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콜 시행, 상품설명서상 자필서명 확인 철저 등

ㅇ 고객이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하고, 모집인도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고객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지도*

* 일부 철새모집인은 이를 악용하여 고객에게 민원을 통해 기존 계약을 취소하도록 권유하고 새롭게 위촉된 보험회사의 상품 계약을 유도

□ (건의사항) 모집인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더라도 완전판매 모니터링콜이 실시되었고, 상품설명서상 자필서명 등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의 인정을 전제로 민원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

ㅇ 아울러 금감원 민원을 악용한 철새모집인들을 강력히 제재하고, 제재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보험사, 보험대리점과의 위촉계약을 차단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실제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당사자 모두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ㅇ 당사자가 아닌 우리원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판매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모니터링콜이나 상품설명서는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함

* 보험회사에서 모니터링콜 및 상품설명서상 자필서명을 불완전판매에 대한 면책부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음

ㅇ 철새모집인에 대한 제재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이 해당 모집인과의 위촉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등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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