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72
비조치의견
보험요율 산정의 자율성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시중 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예정이율)은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장래 큰 부담으로 작용
ㅇ 생명보험은 초장기 상품이므로 향후 심각한 역마진발생 우려
□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회사별 실정에 맞추어 적용이율(예정이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27조
판단 이유
□ 보험가격 자유화(’00.4월) 이후 예정이율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며
ㅇ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향후 금리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험상품 및 회사별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
□ 다만, 예정이율 인하 등 저금리 상황을 고려한 보험료 인상요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사업비 등에 대한 인하요인도 동시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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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