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TM영업 전화통화 횟수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은행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고객에 대한 은행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가 은행별로 1일 1회 이내로 제한
ㅇ 이로 인해 콜센터의 TM 통화시, ① 상품에 관심을 보인 고객에 대한 영업점 등을 통한 2차 TM 또는 ② 당일 중 다른 시간에 통화를 요청한 고객에 대한 추가 전화연락이 불가능하여 영업기회 상실
□ (건의사항) 고객에 대한 무차별적인 마케팅이 아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은행 TM관련 1일 1통화 규제를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비대면 은행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 ‘14년초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3.10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은 ‘14.4월부터 ’비대면 은행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중임
* 은행연합회 자율결의를 통해 은행권에 배포
□ 가이드라인 제5장 1.2항에 따르면 ‘동일 고객에 대한 은행영업 목적의 전화통화는 은행별로 1일 1회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이는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무분별하게 마케팅 전화를 하는 경우 고객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현재 동 가이드라인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므로
* ’14.11.12일자 ‘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참조
ㅇ 적법하게 고객정보가 수집되었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전화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횟수에 관계없이 전화마케팅이 가능할 것임
ㅇ 다만,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두낫콜; Do-not-call) 서비스 등을 통해 수신거부의사가 표명된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전화마케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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