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75 비조치의견

은행 TM영업 전화통화 횟수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대면 은행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고객에 대한 은행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가 은행별로 1일 1회 이내로 제한

이로 인해 콜센터의 TM 통화시, ① 상품에 관심을 보인 고객에 대한 영업점 등을 통한 2차 TM 또는 ② 당일 중 다른 시간에 통화를 요청한 고객에 대한 추가 전화연락이 불가능하여 영업기회 상실

(건의사항) 고객에 대한 무차별적인 마케팅이 아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은행 TM관련 1일 1통화 규제를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비대면 은행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14년초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3.10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은 ‘14.4월부터’비대면 은행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중임 * 은행연합회 자율결의를 통해 은행권에 배포

가이드라인 제5장 1.2항에 따르면 ‘동일 고객에 대한 은행영업 목적의 전화통화는 은행별로 1일 1회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무분별하게 마케팅 전화를 하는 경우 고객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현재 동 가이드라인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므로 *’14.11.12일자 ‘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참조

적법하게 고객정보가 수집되었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전화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횟수에 관계없이 전화마케팅이 가능할 것임

다만,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두낫콜; Do-not-call) 서비스 등을 통해 수신거부의사가 표명된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전화마케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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