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76 비조치의견

경영공시 인쇄물 비치 시한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ㅇ 회사 및 자회사의 본·지점 지정장소에 고객전용 컴퓨터 등을 통해 전자문서를 게시하거나 인쇄물 등을 비치해야 하나

ㅇ 인쇄물 비치만 가능한 소규모 지점 등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 후 경영공시 마감일까지 시일이 촉박*한 반면 인쇄책자 인쇄 및 배송에 시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 인쇄물 비치가 곤란

* 대부분 3월 하순에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경영공시 마감은 3.31.인데 책자 인쇄에 통상 1주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 기한 준수에 부담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 결산 관련 경영공시 기한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34)에서 3개월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여타 금융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만 기한을 연장한다면, 금융지주회사 이용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13)은 회사 및 자회사등의 본?지점에 인쇄물 등을 비치하는 것 이외에도 “고객전용 컴퓨터 등 전자문서를 게시하는 방식”의 공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의 자회사등 일부 지점에 고객전용 컴퓨터를 비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소규모 지점의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로부터 인쇄책자 비치가 가능하기까지의 일정기간(대략 수일 수준일 것으로 예상) 동안에는 ①전자문서의 지점 송부 및 지점에서 문서출력 후 비치(책자 이외의 형태라도 무관), ②특정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경영공시 관련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음을 게시(단, 인쇄책자 비치 가능일을 특정하고, 해당일 이후에는 책자가 비치됨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경영공시사항을 제한없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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