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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장기운전자보험 및 장기화재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만 판매 가능하고,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1년만기 단독실손의료비보험만 판매가능
ㅇ“장기 보장성” 운전자보험 및 화재보험 상품은 낮은 보험료로 인해 고객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없어 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
ㅇ기존에 허용되었던 장기실손의료비보험*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손보사들이 상품출시를 중단함에 따라 실손의료비보험 판매가 불가능 * 실손의료비 보험에 암보험, 건강보험 등이 결합된 보험상품
□(건의사항)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한 ‘장기 보장성’ 운전자보험?화재보험’과 ‘장기실손의료비보험’판매를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5
판단 이유
□방카규제는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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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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