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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상품으로 장기보장성운전자/화재보험 등 허용

보험과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장기운전자보험 및 장기화재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만 판매 가능하고,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1년만기 단독실손의료비보험만 판매가능

ㅇ “장기 보장성” 운전자보험 및 화재보험 상품은 낮은 보험료로 인해 고객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없어 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

ㅇ 기존에 허용되었던 장기실손의료비보험*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손보사들이 상품출시를 중단함에 따라 실손의료비보험 판매가 불가능

* 실손의료비 보험에 암보험, 건강보험 등이 결합된 보험상품

□ (건의사항)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한 ‘장기 보장성’ 운전자보험?화재보험’과 ‘장기실손의료비보험’판매를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5

판단 이유

□ 방카규제는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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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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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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